자동차세 연납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연납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등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아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간단 정리
자동차세 연납방법
1.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3.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선택
4.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 줍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2. 본인 차량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검색된 차량정보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를 입력해 줍니다.
5. 모든 정보가 맞을 경우,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납신청시간은 07:00~22:00이니, 시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부정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한꺼번에 완납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보는 세액공제 혜택
지방세법에 명시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혜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3월, 6월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9월
제2기분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지방세법으로 명시된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6.4%)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5.3%)
- 6월 16일 ~ 6월 39일까지(3.5%)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1.8%)
신청시간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과 토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은 0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의 월 말일은 마감일로 마감시간이 19시까지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기 첫 달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입니다. 9월에만 신청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잘 이용하는 짠돌이, 짠순이가 됩니다. 모두 잘 신청하셔서 최대한 세액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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