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많은 복지정책과 제도 등이 변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에는 환급금 신청 방법도 있으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급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급작스러운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으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잘 명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때로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납부하거나 오납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병원에서 의료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급적용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부정책과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류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
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종류만 늘어놔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조금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환급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수납한 경우, 그리고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료소 등입니다. 요양기관이라고 명시했다고 요양병원을 특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양기관이란 병원, 약국, 보건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 지급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게 되어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가 소득기준을 봤을 때 과도한 경우, 가계에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보험부담상한액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환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사후급여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사전급여 | 동일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액수를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그러니깐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사전급여방식은 같은 병원에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병원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되구요. 사후급여는 여러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가 소득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상한액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소득분위별 상한액(입원일수 120일 초과 금액 포함) 참고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로 인한 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환급을 해드립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제한 기간 동안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게 되면 심사 후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사실을 통지한 후라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 지원금은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는 신약의 경우, 투여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하단의 링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3) 그리고 공단 웹사이트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4) 그리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없습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환급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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