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개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에는 16.5% 공제 가능
기부한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적립, 포인트로 기부지역 답례품 제공받을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사람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기부자가 지역특산물이나 지역 관광상품권 등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금액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혜택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7,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10만원까지는 기부자가 낸 것보다 30%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시면 기부 금액보다 낮은 혜택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최적의 혜택을 보시고자 하시면 1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기부 및 활용방법
1)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바로가기)
2) 먼저 회원가입을 해준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웹사이트 왼쪽(좌측)에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선택하여 눌러줍니다. 그럼 원하는 지자체를 지도에서 찾을 것인지, 목록에서 찾을 것인지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기부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답례품의 종류를 보고 선택하셔도 되고, 휴가 때 이용하실 지역상품권의 지자체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저는 목록에서 찾기를 눌러줬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내가 원하는 지자체를 드롭박스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일단 저는 광역시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부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6) 기부를 하셨으면 적립받은 포인트를 답례품 사는데 쓰셔야겠죠?
고향사랑e음
shop.ilovegohyang.go.kr
기부하신 후 세액공제는 연말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을 내시고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는 형태이며, 적립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이용가능하니 총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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