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1. 간소화 서비스는 1.15.부터 개통 예정
2.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급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4)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5)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6)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 급여분 지급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도 조금 달라진다고 하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애인 증명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자료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항시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 서비스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개별 메뉴를 뒤져가면서 찾을 필요가 없어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개정된 세법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1)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상향 적용은 한시적이라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율이 높아진다니 이번에는 조금 더 공제액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교통비가 지출 비중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나가는 돈이라 모아보면 꽤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소비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이며, 20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인 경우
1) 최저 사용금액 : 총 급여의 25% = 7,000만 원 x 25% = 1,750만 원 2) 일반소득공제 (3,000만 원 - 1,750만 원) x 15% + 500만 원 x 40% + (3,500만 원 - (2,000만 원 x 105%)) x 20% + (500만 원 - (400만 원 x 105%)) x 20% = 684만 원(한도 300만 원 공제) → 소득공제액 300만 원 발생 3) 추가소득공제 min[한도초과액(684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684만 원-300만 원 -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원] 으로 총 20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 발생 |
[참고. 지출방식별 소득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7월~12월 사용분에 한해 80%)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금액은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이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요건으로는 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고, 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표에 나타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
공제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
국민주택 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대출요건 | ① 금융기관 대출분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② 거주자 대출분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이율이 연 1.2%보다 낮지 않은 것 |
공제율 |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 |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포함) |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 조회분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자 대출시에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등 |
★ 유의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추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향상되었으며 공제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로 기존의 15%에 비해 5%p 상향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비율이 15%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액 한도는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유의사항★
①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도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도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지줄 했다면 20%의 세액공제를, 1천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은 1,000만 원까지는 2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로 적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예시 >
ABC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1,8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 1,000만 원 x 20% = 200만 원, 800만 원 x 35%= 280만 원 → 총 480만 원 세액공제액 발생 |
6) 월세액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의사항★
①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들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등에 주어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고 올해 13월의 월급으로 연초를 따뜻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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