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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교육부 발표 정리

by 샐마 2023. 2. 20.

2023학년도 학교 방역 운영 방안

 

|학교 방역 관련 주요 운영방안|

 

1.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2.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출석인정결석 처리

3.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폐지

4.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5. 기타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실내 환기 등)

 

 

 방역 관리 운영 방안

 

1) 방역수칙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개인방역 5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 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고 등교중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감염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ㅇ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경우

ㅇ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받아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를 유지합니다. 

 

ㅇ 착용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ㅇ 교육부 추가안내(학교적용)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ㅇ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2)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

 -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발열 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하고,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3)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ㅇ 유증상자 발생 시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를 안내하게 됩니다. 검사키트는 학교 등에 비치는 키트를 배부하고 가정 등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해서 추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ㅇ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7일 간 격리기간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이나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으로 3일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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