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1)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능동적 형태의 컨설팅 체계로 전환 3)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4)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내용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초점을 두어 만들었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달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2023년 1월1일부터 도입)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며,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양육 모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유아기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기간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전환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로 평가를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전체 등급만 단순 공개하는 것을, 지표별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함으로서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1)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 유도
2)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의 지속 확충과 교사 역량 강화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
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사 교육 의무화 및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 도입·양성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제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찾게 되면 자세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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