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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 Night

2022년 7월 이후 바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by 샐마 2022. 12. 18.

 

 

 

요즘 같이 외출하기 어려운 시기에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나 접촉자로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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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보조금24' 에 접속 (위의 링크 활용)

2.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3. 제외대상 : 
   1) 유급휴가를 받은 자
   2)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 또는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은 자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1) 먼저 정부24(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정부24의 검색창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한 번 검색해줍니다. 아니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라는 메뉴가 보이니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검색하시면 신청,신고란에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을 눌러줍니다. 

 

 

4) 2022년 7월 10일까지는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격리 가구원수(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지급금액 :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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