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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 Night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를 사용한다.

by 샐마 2022. 12. 7.

 만 나이 통일 사용 법률개정안 의결

 

만 나이에 대한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인수위 시절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내용이다. 법사위에서는 7일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을 규정한 민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관련 상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118749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0.06MB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일상생활과 민법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민법상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복지,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상에서 제시하는 대상 나이에 대해 혼선이 존재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나이에 대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 나이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법률개정안에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8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며,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나이를 세어 왔는지....

 

 

 세는 나이

 

 

태아가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나이에 합산하여 세는 방식으로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나이이다. 일명 한국식 나이라고도 한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 된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1살을 더하는 나이계산 방식이다. 12월에 태어났어도, 그 다음해 1월1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연나이

 

 

단순하게 연도를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2000년생 일 경우, 현재에서 2000을 빼주면 나이가 나오는 방식이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되고 있다. 

 

 

 만 나이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게 된다. 민법상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이기도 하다. 

 

 

일단 법률이 바뀌게 되면 사회구조, 문화 등 다양한 것들이 바뀌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혼란을 어떻게 줄이면서 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참 그런 점에서 잘 안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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