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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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지원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께는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으로 최대 4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꼭 정부로부터 최대 수당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지원대상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피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한 세부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x | ||
II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청년 | 18~34세 | X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의미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II유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참여제한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두 가지 유형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협의 등을 통해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중심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
2)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기본 50만 원을 6개월동안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 월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가자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3)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참여자의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월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취업지원에 신청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려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한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2) [지원신청]을 선택하여 눌러줍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3) [지원신청]을 눌러주면,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와 신청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눌러준 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꼭 원하시는 곳에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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