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2023년에 바뀌는 실업급여 기준. 소정 근로시간 계산 및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존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대한 기준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 ②통상임금, ③기준보수, ④최저기초일액 임금일액은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중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었습니다. 단위 구분 산정 방식 일 단위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기존 방식대로 계산할 때의 문제점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