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1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 통일 사용 법률개정안 의결 만 나이에 대한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인수위 시절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내용이다. 법사위에서는 7일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을 규정한 민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관련 상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일상생활과 민법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민법상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복지,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상에서 제시하는 대상 나이에 대해 혼선이 존재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나이에 대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나이..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