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1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주요내용(변경사항 포함) 국세청에서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네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1. 간소화 서비스는 1.15.부터 개통 예정 2.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급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4)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5)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 2023. 1. 6. 이전 1 다음